주춤한 집값 속 주택공시가 7.36% ↑…깊어진 '세금'걱정(종합2보)
땅값도 10.16% 더 올라…주택·땅값 전국 1위 서울 '보유·종부세' 우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유지…3월 중 과세부담 경감방안 강구할 것"
- 김희준 기자, 이동희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이동희 기자 = 보유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땅값과 집값 상승률 모두 1위를 차지한 서울 시민들의 세금걱정이 짙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하락 안정기 속 과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 조정 등을 담은 과세부담 경감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 땅값 10.16%·집값 7.36% 오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표준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다. 상승률은 전년(10.35%)보다 0.19%포인트(p) 줄었지만,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를 나타냈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이중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순위권에 들었다.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0.56%p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보다 변동 폭이 둔화했다.
서울 마포구가 전년 대비 12.68% 상승해 강남4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39% 상승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서초구는 12.33%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어 Δ강남구(12.21%) Δ송파구(12.03%) Δ동작구(12.01%) Δ성동구(11.98%) 순이었다.
◇오른 공시가 바탕으로 세금 부담해야 하는 '엇박자' 발생
시장의 관심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과세부담에 집중된다. 10월부터 주춤한 집값상승폭이 연말께부터 도심 외곽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시기엔 떨어진 실거래가를 지켜본 집주인들이 7% 이상 오른 공시가격과 10% 이상 오른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엇박자'가 발생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지가의 경우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전년대비 3%p 오른 71.4%, 공시가격은 2.1%p 오른 57.9%다. 공시가로 책정되는 과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단기간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당정도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조정이나 2021년 공시가격 활용방안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를, 건보료의 경우엔 일부 공제나 감면방안 등을 논의해 내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내년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종부세는 1세대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고령자 공제율은 구간별 10%p 추가하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올린다. 건보료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면 신규보험료의 50%만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대선 이후 공시가 세금부담 방안 구체화될 듯
다만 정부는 여당과 달리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엔 뚜렷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3월 과세부담 완화 방안은 아무래도 대선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현재까진 현실화 로드맵 수정은 없고, 과세할 때 적용시점을 2021년 공시가로 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 상승에 따른 과세부담이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조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며 "임차인에게뿐 아니라 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시장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거래와 가격 변동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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