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에 '이익공유형주택' 들어서나…검토 가능성 ↑
서울의료원·상암DMC·서부면허시험장 등 대토 전망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 보유 지분비율만큼 시세차익 공유
- 전형민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대한항공 간 조정서가 최근 합의됐다. 부동산 업계의 관심은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대토) 대상지로 거론되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마포구 상암동 DMC 미매각부지·서부면허시험장 등으로 쏠리고 있다. 이 땅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건설이 예상됐던 곳이다.
일각에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외에도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주택 건설을 점치기도 한다. 서울주택공사(SH)의 사업 유형에서 LH가 주택건설을 맡을 수 있어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인수하는 대신 제시한 대토 부지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부지 등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들 부지가 전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대상 예상 부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주택공급 부지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3000가구) △마포구 상암동 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강서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105가구) △송파구 마천동 위례A1-14블록(사업방식 협의중) 등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집값을 나눠 내는 '할부주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했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4년마다 10~15%씩 나눠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다. 20~30년 뒤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대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수십 년간 내야 한다.
특히 SH가 현재까지 제도에 '연리지홈'이라는 이름만 정했을 뿐 모집공고 등 별다른 사업 진행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LH가 대토로 받게되는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주택을 건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익공유형 주택 제도는 기존에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모델로 거론되던 환매조건부주택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환매조건부처럼 이익공유형 역시 LH 등 공공에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를 주택 소유자들에게 정산해주는 반면, 이익공유형은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감안해 시세차익을 배분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주택 등기 역시 주택 소유자 이름으로 해 온전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과 추가 계약을 맺는 구조로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한편 3자가 합의한 조정서에는 서울시의회의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는 △LH와 대한항공 간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과 △서울시와 LH 간 부지 교환계약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첫 외부 일정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기덕 부의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상암동과 송현동 땅, 서부면허시험장은 바꿔선 안 된다"며 "어려움이 있을 텐데 4차산업 거점도시도 DMC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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