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뚝섬 호텔사업 '제동'…서울시, 계획안 심의 보류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시설…숙박외시설 비중 높여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부영이 서울 성수동 뚝섬 일대에 계획했던 호텔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영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려서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뚝섬 특별계획구역 4구역은 부영이 2009년 매입한 1만9002㎡ 규모 땅으로 49층 규모의 관광호텔 3개동 건설이 추진돼 왔다. 부영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용적률 1248%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의 비중이 95%로 높은 데다 계획 용적률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뚝섬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시설물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만큼 관광숙박외 시설의 비중을 최소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동북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부지로 복합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숙박시설 비중이 너무 높아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일대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기준 300%·허용 600%·상한 8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100%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경우에만 법적상한용적률 1300%를 적용받는다. 관광숙박시설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부영이 얻게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획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부영은 새로운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부영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을 검토한 뒤 계획안 변경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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