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잠적 만학도 학교…檢,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학원 재산 처분 가능해져 교사 체납 임금 지불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만학도들이 재학 중인 평생교육시설이 설립자의 행방불명으로 폐쇄 위기에 놓이자, 검찰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배움의 터전을 지켜냈다.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실(부장검사 최수은)은 지난 6일 설립자 겸 대표자 A 씨가 소재불명된 평생교육시설 B 학원에 대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주소지를 떠나 연락이 두절된 사람(부재자)의 재산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B 학원은 만학도들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니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설립자 A 씨가 행방불명되면서 교직원 임금 지급이 밀리고 보조금 교부도 끊겨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담당 검사는 만학도인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직접 면담, 신속하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지정되면 학원 재산을 운용·처분할 수 있어 교직원들에게 체납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3월부터 '공익대표 전담팀'을 운영하며 친권 상실, 한정 후견 등 민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필요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1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 4건을 최초로 선정하는 등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가상자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6년간 도피해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의자 C 씨를 되살려 신원을 회복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한 바 있다.
장기 해외 도피하던 중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망자 신분이 된 것인데, 검찰이 C 씨를 구속한 뒤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해 구속 기소하고, C 씨 명의 가상자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또 12년간 사망자로 살았던 노숙 절도범 D 씨 대해서도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도 했다. D 씨는 신분과 의료 등 복지혜택을 회복했는데, 담당 검사에게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감사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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