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국가가…복지 문턱 낮췄다"

'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