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현장 즉시 적용 가능"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 모니터링…필요시 다른 방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시행령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노동부는 청와대에도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지침 보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