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과천경마장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국무회의 의결

10월 출범 중수청 운영 기준 마련…'길막 주차'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암표 거래 최대 50배 과징금…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특례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는 1·29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이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9인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동일 사건이 이미 접수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직 규모와 정원, 수사관 선발 방식 등 출범 준비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직·인사 관련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18 ⓒ 뉴스1 허경 기자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스포츠 분야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암표 근절 제도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처리됐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담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종료된 희생자·유족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해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안도 의결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를 자국 작품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억8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종합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4억9497만원을 편성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