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퇴직자 3년간 상임위원 제한…'픽시 자전거' 처벌 시작
군부대 '성희롱'도 신고 의무화…6·25 무공훈장 유가족 범위 확대
특검 운영비 68억원 의결…10월 24일 '한식의 날'로 지정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법률공포안 3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픽시 자전거를 불법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부대 내 성 비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군 내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성 관련 비위가 늘어남에 따라 군인이 성추행·성폭력뿐 아니라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 고충 전문상담관과 성폭력 예방·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넓혔다.
6·25전쟁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의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상 유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6·25전쟁 당시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채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무공훈장을 받을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었다.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우선 공직자 행동강령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의 금지·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부패행위 조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종합특검 운영 경비 68억87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일간을 '한식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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