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3000명 규모…고검 있는 6곳 설치(종합)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검찰청→공소청 전환, 수사 삭제
중수청 9개 중대법죄 수사…"2월 처리 목표…국회 긴밀 소통"
- 이기림 기자, 정윤미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정윤미 김지현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면서 더는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 중수청은 전국 6곳에 설치돼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하에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추진단은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성을 이원화해 3000여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 및 중수청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 장치를 신설해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에 외부 추천 비율도 높였다. 기존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위촉하는 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다.
검사의 정치 참여도 제한했다.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직무 수행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 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 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이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이 있다.
고액의 경제범죄나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범죄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죄 죄명을 특정할 예정이다.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9개 수사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거냐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중수청이 할지 국가수사본부가 할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
주로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수청은 타 수사기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및 감독권을 부여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예정"이라며 "2월 중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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