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백신 생산시설 없던 업체…감사원, '검역본부 시설 활용' 길 열었다

감사원 "검역본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백신 생산 목적으로 민간 활용 가능"
국내 업체 백신 생산·수출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줄이고 바이오산업 육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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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을 개발한 국내 업체가 생산시설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감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백신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내 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과 해외 수출을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감사원은 26일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지원을 위한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활용'에 대한 사전컨설팅 사례를 소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최대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2112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 없어 매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개발했지만 생산시설 없어…검역본부 시설 이용 신청

국내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을 생산하려면 생물안전 3등급(BSL-3) 시설이 필요한데, 해당 업체가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시설로 설치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도 이 같은 시설에서 취급해야 한다. 업체는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상 특수연구시설의 민간 개방이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백신 생산·판매를 위한 시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사원 "민간기업 공동활용 가능"…백신 생산 길 열어

감사원은 검역본부의 요청을 받아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특수연구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기업·연구기관 등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목적을 연구나 시험분석에만 한정해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백신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용 백신의 신속 허가 등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역본부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민간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을 위해 개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국내 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생산을 지원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백신 수출과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가 주요 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8.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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