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첫 도입…"유가족 납득·사회적 신뢰 제고"
인사처, 전문가 중심에서 '국민 공감형'으로 전환 시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국민 참여 방식을 처음 도입해 시범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순직 심의는 인사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맡는데, 심의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상 5~6개월 정도 걸려 유족들 사이에서 이같은 절차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날 시범 심의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해 유족이 동의한 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참여단은 심의에 앞서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토론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다.
이어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해 제출했다.
심의회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참여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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