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과징금 360억 철퇴

루이비통 360만명·디올 195만명·티파니 4600명 유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루이비통코리아(루이비통),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디올), 티파니코리아(티파니)가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사업자에 이같은 제재와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루이비통은 과징금 213억 8500만 원, 디올은 과징금 122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 티파니는 과징금 24억 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해 2025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SaaS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SaaS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했고, 지난해 5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지나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경위와 동일하게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9일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지나 유출 신고·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SaaS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