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불어나는 안대희 후보자 의혹…현직 때와 '딴판'

변호사 시절 수입 '16억원' 아닌 최소 '27억원' 가능성…아들 군복무 혜택도 논란
'정치적 기부' 의구심도 여전…공식 해명은 아직

전관예우 논란에 이어 유니세프 기부금 3억원이 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 이뤄진 '정치적 기부'라는 비판에 직면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59)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안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이 연일 커져가는 모양새다. 특히 제기된 의혹들이 대체로 '국민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안 후보자의 사회환원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안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목록 중 현금 및 수표 5억1950만원에 대해 "소송채무(수임료) 반환 목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채무 반환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5억원이 넘는 현금의 용도와 인출 시점 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이 주장하는 안 후보자의 수임 총 규모는 27억원에 이른다.

이는 안 후보자가 밝힌 사회환원 예정액 11억원과 반환 수임료 5억6150만원, 반환 예정인 수임료 5억1950만원, 기부금 4억6000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안 후보자가 사회환원액 11억원에 대해 "1년의 변호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 중 기부한 4억60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소송 업무를 마치지 못해 반환하거나 반환할 예정인 돈이 11억원이라는 점에서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세금(6억원)을 포함할 경우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측은 특히 안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서에 나타난 2013년 부가가치세 1억8726만원과 2014년 부가가치세 8936만원을 역산하면 역시 수임규모가 27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변호사 선임계 없이 수임해 소송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의 수임료도 10억을 넘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 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송의뢰건별 반환금액'표를 보여주고 있다. 2014.5.28/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한편으로 안 후보자의 아들의 군복무 당시 안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0년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입대 10개월만에 배치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이동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복무자가 아닌 인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이례적이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으로 재배치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안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부금을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 후보자가 유니세프에 3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날은 5월19일로 이는 안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총리 지명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통보받은 시점과 며칠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 측은 물론 안 후보자 모두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명 외에는 수임료와 아들 군복무 혜택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세무 사건 수임 적절 논란, 2013년 5개월간의 수임료 16억원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등에 휩싸였다.

안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8년 전 2006년 대법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섰을 당시 안 후보자는 2억 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법조인으로 칭송받았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