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대검 판단 잘못…박상용 술 허용 인정했어야" [팩트앤뷰]

"외부음식에 술·마약 들었을지 어떻게 아나"
"감찰위 단계에서 소명 기회 준 것도 잘못"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5.14./뉴스1

(서울=뉴스1) 신성철 정윤경 구경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대상에 '연어 술파티' 의혹이 빠진 것을 두고 "외부 음식 반입을 인정하면서도 술 반입은 인정 안 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14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당시 반입된 음식물 중에 소주가 들어 있었는지 맥주가 들어 있었는지 박 검사는 몰랐다는 주장인데 저희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 음식물 속에 술이 들어있든 마약이 들어있든 뭐가 들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부인한다면 밝힐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대한 위법 사항이고 징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2일 대검은 전날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 소환 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비위 사실이 사유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위가 외부 음식물 반입은 인정하면서 술 반입은 인정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도관들이 커피를 들였다고 진술했는데 그 커피 속에 술이 들어 있는지 마약가루를 탔는지 수면제를 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당시 검찰 내에서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원지검에 출입했던 쌍방울 직원 중에 마약 사범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강하게 (외부 음식 반입을) 항의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위가 박 검사에게 예정에 없던 소명 기회를 준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감찰위 심의 중 대검 민원실에서 3시간가량을 기다려 출석 기회를 얻었다.

김 의원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감찰위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준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검사는 소명 기회가 전혀 없다고 프레임을 잡는데 (서울고검) 감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조사가 다 끝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만 남은 감찰위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줬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