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중개사,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생계비 압류금지계좌 도입…입시비리 교사 징계시효 10년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월부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등 민생 안전망 관련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도 새로 도입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91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오는 24일부터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제도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대학 입학전형으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고, 계약형은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에게는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이달 15일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중개 대상이 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15일부터 입학 관련 부정 행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했다.

지난 1일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됐다.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생계비 한도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