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잇단 불산누출사고 예방법안 발의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신고 않으면 처벌 수위 높여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이날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체·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데도 이를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의원은 "1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내는 과태료 수준"이라며 "이는 비상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삼성이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25시간만에 경기도청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늑장대응' 논란에 "이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의 법안에는 김진표, 김우남, 김관영, 김현미, 강기정, 박주선, 박남춘, 조정식, 장병완, 이찬열, 이원욱, 윤호중, 원혜영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