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공장용 기계장비도 취득세 면제 대상 포함"
올해 말 종료되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해선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가 올 연말 폐지되면 투자 및 고용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제품이송,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 생산 기여도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최고위원은 이법 법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