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신청 안 해도 국가가"…민주 "혼선 없게 뒷받침"(종합)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개 법안 국회 통과
- 남해인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먼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길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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