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연극 등 공연티켓 분쟁 늘어…놀유니버스 피해구제 33건 '최다'

조은희 의원 "팬덤 시장 커진만큼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계약불이행 비중 33%→57%…올해 배상 건수 작년 2.8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뮤지컬·연극 공연이 취소되거나 늦게 시작하고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는 등 사업자가 예매 당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분쟁 비중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공연티켓 문제로 피해구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놀유니버스였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공연티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 200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은 114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피해구제는 공연티켓 구매나 관람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다.

지난해에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 376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24건으로 약 33%를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해 연간보다 적은데도 계약불이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포인트(p)가량 높아진 셈이다.

올해 공연티켓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업체는 놀유니버스로 33건이었다. 엔에이치엔링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7건, 예스24는 2건이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공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티켓값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환급을 요구한 경우가 발생했다.

공연 당일 주최 측의 운영 미숙과 입장 관리 문제로 공연 시작이 약 75분 늦어져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예매 당시 공연 장르가 '뮤지컬'로 안내됐지만 실제로는 연극으로 진행돼 소비자가 티켓값 반환을 요구한 경우도 확인됐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배상 처리된 사건은 13건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7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약 2.8배에 달했다.

한편 출연자의 건강 문제로 캐스팅이 변경됐지만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출연자 불참·교체에 따른 환급 규모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건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팬덤 및 공연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을 지탱하는 관객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공연 취소·지연·출연자 변경 등 반복되는 피해 실태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고 관객이 부당한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환급·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