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허위사실 행위 삭제 방안…우리도 오래 검토, 계기가 필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9.1 ⓒ 뉴스1 유승관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9.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제시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표현 삭제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만을 위해 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에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2심(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직 선거법을 개정(행위 표현 삭제)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고 권한 것과 관련해 "이미 3심까지 갔다가 온 것이기에 공소취소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있어서 '행위' 부분은 문제가 많고, 이를 삭제하면 면소가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게 법리에도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도 맞아 오랜 세월 검토했던 이야기"라고 했다.

다만 "고치려 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있고 큰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며 지금도 수사당국이 '행위'라는 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법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냐"고 묻자 권 의원은 "면소가 돼 다 없어진다"며 '행위' 표현을 이용해 기소한 만큼 관련 표현이 사라지면 처벌 근거가 없어지기에 재판 자체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범위가 너무 커지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기에 여야 간 불감청고소원 측면도 있는 법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만큼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할지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