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고동진,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반도체 R&D, 여타 업무와 달라…통과 협조해달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산업포럼(NFI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방금 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는 일반적인 반복 업무와 달리, 새로운 공정과 제품의 개발, 시험 생산, 수율 개선 등에 관련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바꿔 말하면 R&D 일정의 특정 단계에서는 연구 인력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해당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 52시간 규제는 이러한 반도체 R&D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타 다른 산업과 직무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닌,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도 미국과 일본, 영국의 사례처럼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인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노동규제 특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제외된 바 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