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 도입은 당헌·당규 위반"
"당헌상 결선투표 명기…선호투표, 결선투표 한 방법 아냐"
"유불리 떠나 당헌·당규 절차따라 전대 진행돼야"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8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날(7일) 당대표 선출 선거에서 지지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지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제25조4호는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당규 제4호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은 전준위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 전 총장은 "투개표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 부분 개표를 하겠단 건지, 1·2·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단 건지 알 수가 없다"라 말했다.
조 전 총장은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은 결선을 갈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또 1~2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결선까지 치러지는 만큼 혼선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8장 투표 방법엔 선호투표(48조의2)와 결선투표(48조의3)를 각각 독립적 투표 방법으로 명기했다"며 "만약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 세부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선투표는 1차 투표-결선투표 등 순차적 방식과 선호투표 방식이 있고 이를 논의, 결정하도록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당헌·당규 체제는 그렇지 않다"며 "참고로 원내대표 선출은 당헌에 결선투표란 문구가 없고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44조(원내대표 선출 방법)에 선호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총장은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당과 전준위를 흔들지 말고 유불리를 떠나 당헌·당규라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전대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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