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최근 3년 75조어치 韓기업 인수…공정위 심사 '28일'

강민국 의원 입수 자료…인수 대상 81곳 중 68곳 간이심사 승인
강 "급등한 환율 무기로 과실 해외 이전…심사 면밀히 이뤄져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5.3.3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근 3년간 외국계 사모펀드 상위 5곳이 인수한 한국 기업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건수가 총 56건, 약 75조 원 규모에 달했지만 심사는 평균 한 달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계 사모펀드 기업결합 심사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23년 1월1일~2026년 6월15일)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중 공정위 심사를 거친 기업결합 금액 상위 5곳의 승인 건수가 총 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 대상회사는 총 81개에 달하며, 인수금액은 74조 7069억 원이다.

글로벌 2위 사모펀드로 평가받는 'EQT파트너스'의 경우 2026년에 승인된 기업결합 인수 금액은 6조 3000억 원을 넘겼다. CVC 캐피털 파트너스도 같은 기간 6조 500억 원 규모, 베인패털은 2조 4000억 원 등을 기록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상위 5곳의 기업결합 승인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5년 19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기업결합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3%에서 3.22%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같이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기업인수를 하고 있었지만 공정위는 '간편 심사' 등을 통해 속전속결로 처리했고, 평균 심사 기한은 채 한달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계 사모펀드 상위 5곳이 심사를 신청한 총 81개의 인수 대상회사에 대해, 공정위는 약 84%에 달하는 68개(83.9%)에 대한 심사 건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간이심사'로 승인했으며, 나머지 13개에 대한 심사 역시 모두 '안전지대'에 해당함을 이유로 빠르게 승인했다.

그 결과 해당기간 외국계 사모펀드 상위 5곳의 기업결합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28일로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수년간 거대 자본과 급등한 환율을 무기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성장자산 다수를 저평가된 가격에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그 과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