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 '학폭 사각지대' 해소…국힘 정성국,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적용 대상에 포함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공백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학교 자율성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학폭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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