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하려던 '개헌 국민투표' 최종 무산"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재외투표기간 투표 불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개헌안)에 반발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비쟁점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개헌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 2026.5.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던 국민투표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5조 2항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4월 7일 공고된 개헌안이 전날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 6월 3일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정해졌던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재외 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 미실시 사실을 각 공관 게시판에 안내문으로 게시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에게는 우편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4일 개헌안 공고에 맞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