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출마 김태년 "'국회 마비' 필버 요건 강화해야…국힘 자초"

"개헌안 반대했으면 투표하면 될 일…여야 합의 법안까지 불발"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에 "제때 개원·개의 안하면 의무 불이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4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사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안에 (반대했다면) 본인들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며 "개헌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80여 건이 있었는데 그중 50여 건은 여야가 상임위에서부터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됐던 법안들까지 처리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국회 산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국회가 마비돼 버린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요건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과 관련해선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이 잘되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개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줄다리기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어서 제때 개원·개의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아주 걱정할 만큼 긴 시간을 보장할 생각은 없다"며 "제가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였는데 당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 한복판이었다. 의석수대로 18개 상임위 중 11 대 7로 협상을 끝냈는데 법사위를 안 가져왔다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 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국민 삶을 챙겨야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그래서 제가 18개를 다 가져와 추경(추가경정예산)도 5번 했고 방역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했다. 1988년 이후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처리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한 2년간 국민의힘에선 위원장이 없었다"며 "그래서 하반기에 7개를 가져갔는데 전반기에 위원장을 한 번도 못 해 8개월씩 위원장을 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보니까 그때 학습 효과 때문에 잘됐다. 이번에도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사실상 허용하는 조직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냐"며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수사 형태. 강압적인 수사 형태 등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았나"고 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장직을 두고 김 의원과 조정식·박지원(출마선언순) 의원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