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법까지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李대통령 감사" "드디어 해내"

정청래 "70년 숙원사업 완성되고 있어" 이성윤 "눈물 나게 고마워"
범여권 조국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라 수사절차법 제정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6.3.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까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드디어 해냈다"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됐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방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70년의 숙원 사업이 완성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하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물 나게 고맙다. 드디어 해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윤석열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쫒겨나고, 국민들께서 저를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이유"라고 적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드디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작동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멈춤 없는 개혁과 회복, 성장의 길을 열어간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전날(20일)과 이날 각각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은 고도화된 범죄의 파고를 넘는 전문적 수사의 보루가 될 것이며,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함으로써 사법 통제와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광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3일에 걸쳐 법(중수청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며 "몸은 고되었지만,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현장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이 한국형 SFO(영국 중대비리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남은 과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 수사절차법 제정은 덜 알려져 있다"며 "중수청, 경찰 국수본 모두 수사기관이다. 이 기관이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2024년 8월 29일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조속히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올바른 형사법 절차로의 전환과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