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10월 공식 출범(2보)

17명 중 찬성 12명·반대 5명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기존 6대 중대범죄 범주를 사기·공갈,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마약류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등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대안에는 법왜곡죄도 새로 추가됐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