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중수청법 17일 더 논의…"내일 오전 중 처리"(종합)
10개 이상 쟁점 이견…윤건영 "논의는 숙성할 만큼 해"
소위 전 與한병도 원내대표-신정훈 행안위원장 회동 예정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장성희 기자 = 여야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사해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10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16일 행안위 1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 쟁점을 정리해 논의하려 했으나, (이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심사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소위원장은 중수청법 관련 "분명한 건 쟁점이 10개 이상"이라면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쟁점으로 남겨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소위에서 중수청법에 대한 여야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 여당 주도로 강행하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로는 숙성할 만큼 (논의를) 하지 않았나 한다"며 "3주에 걸쳐 법안소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일이면 (소위에서) 3일차 법안심사인데 국론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개혁을 온전히 하는 것엔 크게 이견이 없고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윤 소위원장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에 관해선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면서 "치열하게 논쟁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행안위 소위 전 같은 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만나 중수청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원장과 얘기 좀 하자고 했다. (17일) 중수청법 의견 좀 들어보고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개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15년 이상 수사·법률 업무 분야에서 일한 사람은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중수청법과 함께 정부의 공소청법 수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 늦어도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발 목소리를 내는 점이 변수다.
한편, 소위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17일 오후 논의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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