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 뒤 추가 의총 열고 논의"
본회의 후 의총 열었으나…결론 없이 마무리
백승아 "이른 시일 입법예고 예상"
- 김세정 기자,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이른 시일 내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이후 의원총회를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안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입법예고된 후 의원총회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지 않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남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수정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liminalli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