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설 이후 표결
24~72시간 표결 넘기면 이후 첫 본회의 진행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 청구 4번째 의원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이정후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개의된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당장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는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중 권·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신 의원은 부결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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