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정치학살 도구 국힘 윤리위 가처분 신청…본안 소송도"
"노골적 정치학살 도구로 사용된 적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야 할 윤리위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 학살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는 전직 최고위원인 저에 대해 '당대표는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황당무계한 전체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탈당을 강요했다"며 "이런 정치적 폭거의 배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법률 대리인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강명훈 변호사가 맡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당 최고위는 지난 9일 징계안을 보고 받고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그대로 김 전 최고위원이 '제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21조 3항은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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