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구조 일원화·檢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결론

금주 중 당 수정안 정부 전달…檢 수사범위 줄여
"정부안 당 요구 반영 안되면 재협의 할 수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총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해 금주 중 당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정안을 준비해 짧게 입법예고를 다시 한 뒤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제출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 원내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입법을 신속히 해 2월 중, 늦어도 3월 초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 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동 기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두도록 하고, 입법 재량은 정부에 부여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안엔 중수청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원화되면 이같은 자격조건이 없어진다.

정부 초안에서 9개였던 수사 범위는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범죄 3가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기존에 포함된 사이버범죄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에 관해선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정했고, 헌법상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수정 의견을 준비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의견을 낸 의원 중에선 수사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도 괜찮다'는 양론이 있었고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 미진, 피해자 보호 불충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김 원내수석은 전했다.

김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세부적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