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필요시 별도 발의 검토"

"법원, 민중기 특검 과잉기소에 일침…명백한 범죄은폐 수사무마"
"과잉금지 원칙, 전재수·민주당에게만 적용…수사범위 확대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두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민중기 특검의 과잉 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공소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오로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단순히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기소를 자제한 정도가 아니라, 혐의를 알고도 4개월 동안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혀 두었다. 명백한 범죄은폐 수사무마"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통일교게이트 특검법 발의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의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수사은폐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뒀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수사 등 불법 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헤 민중기 특검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