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안으로…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
분산 운영되던 학생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로 일원화
김예지 "학교 현장 '반복적인' 행정 부담 완화되길…꾸준히 점검할 것"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 단위로 분산 운영되던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이 일괄 관리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지만,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결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검진 자료가 졸업이나 전학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학생 개인의 장기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민 건강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을 주관하도록 해, 학생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학생 시기 검진 결과가 성인 건강검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건강관리 구조가 마련된다.
법안 발의 이후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 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 논의를 이어간 끝에 통과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을 수 있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해 지적돼 온 주무 부처 이원화 문제와 자료 관리 부실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도록, 법 시행 단계에서도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검진 항목, 운영 방식 등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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