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설 전 발의…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
디지털자산TF 2차 전체회의…법안명 확정·주요 쟁점 논의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입법안의 이름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선 최종 법안을 설 전에는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구체적 법안은 발의할 때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의원의 법안이 있지만 심플하게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법안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법정자본금을 최소 50억 원 수준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에 관한 (최소 자본금이) 50억 정도라서 비슷한 업태인 (스테이블코인도) 법정자본금이 50억 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지분 문제에 대해선 의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 측 의견과 대안도 접수했다. 추가 합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모여 해킹 등 시스템 문제시 즉각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는 입법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어 당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번 입법 전략사항에 담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달리 생각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그 부분은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담아서 입법하는 게 필요할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조금 더 당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은행 지분 50%+1주 룰'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강일 의원은 "아직 양보의 입장이 없어 첨예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국익·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며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할 만큼 합의를 완벽히 이루진 못했다"고 전했다.
TF는 향후 1~2주간 정부 및 당 지도부와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안 의원은 "쟁점은 압축됐는데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도 추가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도 "지난번 논의에 이어 TF 차원에서 큰 틀의 쟁점이 정리가 됐다"며 "다음 수순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과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조율하고 정부와의 협상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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