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트럼프 '관세 25%'에 "법안 의도적 지체 없어, 2월 처리"
2월 1·3주 재경위 전체회의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목표
국힘 '국회 비준' 주장에 "입법사항…소모적 논쟁말고 협조"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 아닌가 한다"며 2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하는 건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정부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참석해 관련 보고를 했다. 민주당에선 재경위원들이 자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12월 의원 개인 발의로 4건이 올라왔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당초 설 민생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 자료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2월 재경위를 (여야) 간사 협의해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상정되면 비준이냐 법안이냐 법률이냐가 논쟁이 될 듯한데,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란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란 용어를 쓴 것 같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양국 간 양해각서 상에 나온 명확한 사안"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이 발의한 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응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각각 회동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경위 법안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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