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성보호법 등 10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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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은 공식적으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총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공소시효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알면서'를 삭제해 처벌이 보다 원활하도록 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신설해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기업·사회 문화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시설 유형 불문 25세까지로 연장하고, 퇴소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자립지원금·자립수당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은 앞으로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조항도 신설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친화법 개정안은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고 성평등부 장관이 인증기업을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1개월 업무 미수행'에서 '3개월 이상 미수행'으로 조정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역 봉사활동·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는 체계도 법적으로 구축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수수료·회비·신고번호 등 정보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이용자 범위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은 비행·일탈 청소년 등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하고 청소년이 동의한 경우 지자체에서 상담·교육·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조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되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