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행정소송, 패소하면 김윤덕 장관 물러나야"
"행정소송 패소하면 부동산 대책 당연히 해제해야"
"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봐…인용 가능성 충분"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만약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국토부장관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잘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10·15 부동산 대책은)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 자기들이 어떻게 버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나서서 한 것"이라며 "10월 13일에 이미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받았다. 그럼 (부동산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소송에 지면 저희 이 (대책) 취소할게요' 수준이 아니라,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기 의왕·성남·수원 등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통계를 숨기고, 배제하고, 왜곡하는 이런 통계의 정치화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는 "9월 통계가 국토부장관에게 제공됐으면 그 통계를 적용해서 처분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의 고의에 가까운 통계의 회피가 있었다. 일종의 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소송인단은 △제1 소송인단(핵심 지역)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수원 장안·팔달구·성남 중원구 등 △제2 소송인단(기타 신규 지정 지역)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 등 서울 17개 구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경기 8개 지역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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