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5일 檢개혁 입법청문회…'관봉권 띠지 분실' 검사 소환

"출석 거부 땐 고발"…與, '더 센 김건희 특검법'도 신속 처리 방침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8회 국회(임시회)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내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25일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추궁할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명단에 전원 반대했다.

여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과 담당 차·부장검사, 신응석 전 지검장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의 탄핵 심판을 받았던 안동완 전 검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다만 그는 2022년 6월 출국한 뒤 3년 넘게 해외에 도피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자 및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출석하지 않는 증인, 특히 공무원은 다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각자 사례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김건희 특검법의 인력과 수사 기간,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더 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관련 특위에서 당론법을 발의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텐데, 현재로선 내일 정도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법사위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