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민의힘 '전대 난동' 전한길 징계절차 돌입
14일 수위 결정… 윤리위, 제명 등 중징계 시사
전한길, 김근식 징계요구서 제출하며 "저격당한 내가 오히려 피해자"
- 김진환 기자, 오대일 기자,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오대일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도부 안에서는 전 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전 씨에게 징계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냈다. 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윤리위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서도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씨의 행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소란을 당 명예 훼손·분열 조장 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위에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며, 자신은 피해자인데 당이 자신만 신속히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 최고위원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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