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탄압…강력히 법적 대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 3부장은) 수사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이고,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보호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자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권한대행 등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경호 3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향후 고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3부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했다며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