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與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與 안건조정위 신청
"헌법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 입법…법안 필요성 설명을"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소속 임이자·김형동·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퇴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것"이라며 "민노총 노조가 지정한다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교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하여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 대체토론을 공개하자고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 3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법 체계적인 부분이나 법 해석적 측면, 법적 안정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식으로 밀어붙이니까 하도 답답해서 안건조정위는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은 왜 그 법(노란봉투법)을 하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