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인등 사전투표 공보물 받게해야"…선관위"사실과 달라"(종합)
새정치연합 "국방부·경찰청, 오늘 중 조치 취하라"
선관위 "군인·경찰공무원에 선거공보 신청토록 홍보했다"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군 복무자와 의무경찰 등의 6·4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찰청은 오늘 중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의 이찬열·김광진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 장병과 의무경찰요원에게 공보물 사전 신청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보물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출마 후보 정보를 얻기 위해 선거공보물을 받아보려면 미리 선관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신청해야 한다.
박 대변인은 "사전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나 군 사병과 의무경찰의 선거공보물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며 "(이들이)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관위와 국방부, 경찰은 국민 참정권 행사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군 복무자와 의경들의 사전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언론매체와 각종 계기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선거공보를 신청하도록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도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아직 선거공보를 신청하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이 있는지 확인해 오늘 24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52만여명이다. 이 중 출퇴근이 가능해 자택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교와 경찰 등을 제외하면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자는 3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18만명이다. 선관위는 통상 마감일에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30만명(85%)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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