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특위 통과…사이버정치활동처벌 명문화(종합)
국가기관,정당,언론사에 법률이나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상시출입 못해
정치활동 관여 지시 거부 및 신고할 수 있어
남재준 "정보활동제한 곤혹…그러나 국회 결정 존중"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진통 끝에 도출해낸 국정원 개혁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개정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여야 위원들은 토론과 질의를 거친 뒤 모두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3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에서 연내 우선 처리하기로 한 국정원 개혁안은 '특위 통과'라는 1차관문을 넘어섰다.
하지만 의결에 앞서 일부 위원들은 간사 간 합의안에 대해 극심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의결에 불참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정세균 위원장에게 "의사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뒤 "역사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인지, 국정원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행위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건데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는 쪽으로 끼워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후회할 수도 있다"며 "좋은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에 자유투표가 있고 당론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국정원 개혁법안은 저부터 불만이 많다. 그리고 (무소속)송호창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현재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회가 잘 받들어서 입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
하지만 유 의원은 "의사표시는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의사표시는 퇴장으로 이해하고 진행하라"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제안 된 7개 법률안을 상정, 특위는 이를 곧바로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직원은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정치개입신고 국정원직원에 대한 공익신고보호 적용).
이어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국정원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더불어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했다.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군인·군무원 등의 정치 관여죄의 처벌 요건을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그리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불법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은 법안 통과 후 "정보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를 찾는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정보활동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데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그러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정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본연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테러·사이버테러법 등에 관심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믿음직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며 "(정보기관)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결 같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짧지만 깊이 있던 논의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기관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과 안위를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심도 있는 토의결과 개혁법안을 통과해준 데 대해 공감한다"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 심의·의결한 법안 중 안행부 소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안이 입법취지에 맞춰 잘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처리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각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상호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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