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법 정무위 통과(종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FIU법 통과…7일 본회의 처리 시도

김정훈 정무위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3.5.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경우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FIU법은 여당이 법안의 자구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야당은 FIU의 인적구성 등과 관련해 기제출된 개정안의 병합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김정훈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편의점 등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점주가 중대 질병을 앓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부가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일 브랜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해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여했다.

당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 됐지만, 여야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에 한 해 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등 기대수익 정보를 서면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연매출 200억원 또는 가맹점 100개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예상매출액 등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릴 경우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함께 5년이하 징역 또는 최고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전담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FIU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의 권한 비대화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요청하는 등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무위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남양유업의 대리점 납품강매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견해도 이어졌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된 남양유업도 다른 형태의 프랜차이즈로 볼 수 있는데 가맹본부, 특히 재벌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3배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해지는데 공정위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33주년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국가보훈처가 공식추모곡을 선정하기 위해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우 상징적인 노래인데 왜 바꾸려고 하는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따졌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정부기관 행사에서 논란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번 행사를 취지 맞게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의원님 말한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