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과징금 '사업장 매출 5%'로 낮춰(종합)
법사위 소위, 유해화학물질법 수정 의결
국민연금 지급보장·지방의료원법 4월 국회 처리 물건너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가운데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조정했다.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과도한 과징금으로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화학분야의 한해 평균 영업 이익이 5%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영업정지 기간 6개월에 해당하는 평균 영업이익 2.5%를 초과하게 되면 과잉입법이 된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환노위 소속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과징금 규모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50%다. 환노위 논의 단계에서 10%로 하향 조정됐고,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로 수정되면서 당초 원안 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이날 오후 법사위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 2.5%, 3% 안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10%, 5%안을 들고 나오며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회의에서 환경부 측은 과징금 규모를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1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안을 제시해 간극이 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만 살릴 수 있다면 과징금 액수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법사위의 수정 내용을 수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또한 법사위 소위는 환노위 통과안 가운데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처벌 조항을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법률에 비해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 수정 이유다.
당초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누출 피해를 일으키면 원청업체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으나, 소위는 이를 수정해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배제했다.
소위는 "하청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원청업체에 형사 책임을 물리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형사 책임 외에 행정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의 잘못도 원청업체의 잘못으로 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직 여야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7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잡혀 있는 오후 본회의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 심사 안건 가운데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일방적 폐업에 제동을 걸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의가 길어진 관계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써 두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다.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두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위 개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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