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업체 책임강화' 법안, 환노위 통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주와 전날 두 차례에 걸쳐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리해 소위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환노위는 소위에서 올라온 안 중 과징금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소위안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또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소위 의결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매출액의 1/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며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도 과징금 정도가 지나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화학 사고에 대비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해당 조항은 과잉 징벌의 논란 소지가 있다"며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매출액의 1/2로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의무화를 유인하는 벌칙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계속 날 것"이라며 "당초 저는 기준을 '1/2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소위 회의에서 여야 협의 끝에 '1/2 이하'로 조정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같은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 홍영표 의원(민주당)간 합의 끝에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1/10으로 내리는 데 합의하면서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책무를 영업자(기존)에서 취급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울 평가한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도 도입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국민이 화학사고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