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배우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 배우자는 2004년 11월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를 3억5000만원으로 적었다.
노 의원 측은 "매매가 3억5000만원 기준으로 취등록세는 1960만원인데 윤 후보자 배우자가 낸 세금은 1008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8만원을 취등록세로 냈다면 신고한 매매가는 1억8000만원 정도"라며 "이 경우 매매가를 실제보다 1억7000만원 낮춰 세금을 약 1000만원 적게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 측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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