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김태흠 징계안 국회 제출
김 "배 의원 낯 두껍다" 야유…배 "명예 실추시켰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고(146조), 모욕을 당한 당사자는 단독으로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는(156조) 국회법 조항에 따라 배 의원은 단독으로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4일 윤리특위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그년'이라고 지칭한 이종걸 의원, 박 대통령 측 인사와 정수장학회 관계자의 통화기록이 찍힌 사진을 공개해 '불법 도촬' 논란을 빚은 배 의원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사과'라는 징계안을 의결하려 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가동을 요구해 징계안 처리는 무위로 끝났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되며 개시된 날로부터 90일간 안건을 다룬다.
이에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을 '그년'이라고 표현했고 문제가 되자 '그녀는'의 줄임말이라는 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배 의원은 정수장학회 통화기록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제 90일간 징계심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가동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꼼수이자 비겁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격하게 항의하자 "우리 배재정 의원 낯 두꺼워요. 무척 낯이 두꺼워요"라고 야유했다.
배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즉시 "김 의원의 발언은 의원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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